부재자투표 절차·주의할 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25일까지 신고… 내달 5∼14일 투표/「발송용 겉봉투」는 반드시 지참해야
이번 선거의 투표방법가운데 부재자 우편투표방법이 공명성을 보완해 보다 편리하게 바뀌었다.
과거에는 부재자 우편투표를 현재 실제 거주하는 부대안이나 사무실·주택 등에서 했으나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한 모든 부재자는 이른바 새로 시·군·구 선관위 등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에서 선거일에 앞서 12월5일부터 14일까지 편리한 시간에 투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부재자로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되고 선거인명부 작성 만료일 이전에 주민등록지를 떠난 사람으로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지에 돌아올 수 없는 사람과 군인·경찰,병원요양소·교도소 또는 선박 등에 장기거주하는 사람을 포함,신체장애인으로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은 사람들이다. 신고방법중 일반 부재자를 제외한 군인·경찰,병원·수용소·교도소·선박 등에 장기 체류하는 사람은 선관위원·소속기관 또는 시설의 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투표방법에는 부재자투표소에 가는 사람외에 신체장애인과 격오지 근무 군인 및 함정근무자는 거주지에서 직접 투표해 그대로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이들은 오는 25일까지 구·시·읍·면장에게 신고를 마쳐야 하며 12월5일까지 선관위는 이들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하게 된다.
부재자 투표소는 주로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되며 군부대 등 부재자가 많은 구·시·군지역에는 추가로 설치된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발송에서 부재자투표소의 위치와 설치기간을 명시한 안내서를 함께 보내준다. 부재자투표에서 특히 유권자들이 유의할 사항은 선관위로부터 우송된 발송용 겉봉투를 찢어버리지 말고 투표때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집에서 그대로 투표해 우편으로 발송하겠다는,다시말해 거소투표를 하겠다고 신고한 사람이 부재자투표를 하게되면 무효로 처리되니 신고방법대로 투표를 해야한다.<이재학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