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도우미] ]값 오른 부동산들 처분 땐 여러 해 걸쳐 팔면 유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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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면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박모(50)씨는 상가 건물을 여러 개 갖고 있다. 모두 산 지 2년이 넘었는데 새로운 사업자금이 필요해 상가를 팔려고 한다. 그런데 송파구에 있는 상가는 차익이 많이 났지만 지방에 있는 상가는 오히려 손실을 보게 생겼다. 상가 한 채만 팔아서는 필요한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태인데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고 자문했다. 여러 개 부동산을 처분할 때의 절세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가능한 한 양도소득을 여러 해 분산시키자. 여러 건의 부동산(9~36% 세율 적용 자산) 처분 시기를 조정하면 양도소득이 연도별로 분산돼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상가를 2건 모두 처분한다고 할 때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이 1억원이라면 납부할 세금이 2320만원 정도이나, 올해와 내년에 각각 처분해 각각 5000만원씩의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했을 경우 2개년도 세금 납부액이 1650만원이 된다. 분산 처분하면 670만원가량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둘째, 손해를 보고 처분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이 충분하게 발생하는 연도에 처분하는 게 좋다.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만 차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씨의 경우 양도이익이 발생한 송파구 상가와 양도손실이 발생한 지방 상가를 같은 해에 팔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셋째, 양도 시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양도자산의 잔금을 받은 날이 양도일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양도일이 된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할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의 10%를 세액공제 받는다.

넷째, 양도대금을 사용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양도대금 사용처 소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양도대금 중 일부를 자녀에게 현금으로 줬거나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해준 사실이 밝혀진다면 증여세가 추징될 것이다. 따라서 양도대금 사용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남겨 놓는 것이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방법이다.

세금은 에누리 없이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강대석 신한은행 PB고객그룹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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