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 돼지콜레라 발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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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조류독감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 김해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22일 경남도에 따르면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신모(53)씨의 양돈장에서 3백여마리의 돼지가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남도는 콜레라 감염이 의심되는 돼지 5백50여마리를 도살 처분하는 한편 신씨가 사육 중인 돼지에 대해 40일 동안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도는 신씨 농장 주변 농가 등에서 사육 중인 돼지 2천여마리의 혈액을 검사한 결과 돼지콜레라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확산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내에서는 지난 3월에도 김해.함안 등의 14농가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해 1만7천여마리의 돼지를 도살처분했었다.

김해=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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