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백56억어치 불법거래/도매업소 47곳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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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3곳 면허취소 조치
국세청은 유통질서를 문란케 한 혐의가 있는 전국 47개 주류도매업소에 대해 지난 5,6월 두달간 세무조사를 벌여 이들이 1백56억3천9백만원어치의 주류를 변칙거래한 사실을 밝혀내고 모두 3억2천4백만원의 세금(외형의 2% 가산세)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또 경남 마산 대륙주류 등 주류변칙거래 금액이 외형의 20%를 넘는 3개 주류도매업소의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41개 업소는 2∼3개월간 영업정지처분했다.
19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이들 도매업소들은 대형음식점이나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 주류를 공급하면서 이를 공급받은 업소의 탈세를 돕기 위해 이들에 발급해야 할 세금계산서를 자료상 등 제3자에게 돌리는 등 세법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90년 1월 주류도매면허가 자유화된 이후 신규 도매업소가 난립,고객확보를 위한 판매경쟁이 치열해지자 유흥업소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받기를 거부할 경우 고객을 놓치지 않기 위해 도매업소들이 이같은 변칙거래에 동조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상반기 매출 1억8천2백만원 가운데 55.7%인 1억1백만원이 이같은 변칙거래분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면허취소된 대륙주류는 90년 면허자유화때 신규등록한 도매업소다.
현재 전국 주류도매업소의 수는 90년 이후 신규면허자 2백75개를 포함,모두 1천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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