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예고 출강 총·학장 승인받도록/교외레슨 교육감승인때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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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교육부 새지침 마련
교육부는 7일 예술고가 대학교수를 초빙해 실기수업을 맡길 경우 사전에 문서로 해당 대학 총·학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새 「예술계 고교실기지도 운영지침」을 마련,각 예고와 예술계 대학에 보냈다.
교육부는 이 지침에서 각 예고는 대학교수에게 실기수업을 맡길 때 출강교수와 수강학생 명단·학습지도내용·교습장소·강사료 등을 명시한 문서를 총·학장에게 보내 승인을 받도록 하고,각 대학은 통보된 내용을 대입 실기평가에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대학교수의 학교밖 레슨행위를 일단 과외교습으로 보고 교육청 등에 신고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출강 고교의 연습실이 부족하거나 콘크라베이스·하프 등 특수 악기를 보유하지 못해 교외 수업이 불가피할 경우 이를 학교수업의 연장으로 인정,해당 고교장의 요청과 교육감의 승인으로 가능토록 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지침 마련은 예능계 입시에서 개인레슨 등을 둘러싼 부조리의 소지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지난해 서울대·이대에서의 입시부정 여파로 대학교수들이 예고 출강을 꺼리는 현상을 막아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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