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사실 안 알려도 보험금 지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병원의 정밀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에 가입하면서 정밀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특히 보험 가입 후 질병이 발생했더라도 계약 시점에 가입자가 병을 속인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경기도에 사는 S씨가 D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D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S씨는 지난해 12월 좌측 유방에 몽오리를 발견하고 X선 촬영.초음파 검사 등을 받았으나 암이 아니라는 진단과 함께 6개월 후 다시 검진을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다.

S씨는 이어 지난 4월 D사의 종신보험에 가입했고, 가입 후 3개월 만인 7월 같은 병원에서 재차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유방암 진단이 나오자 병원을 옮겨 유방 절제수술을 받은 뒤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D사는 보험계약 이전에 정밀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정밀검사에서 암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면 가입 때 암으로 인한 과거 병력(病歷)를 묻는 질문에 가입자가 '해당없다'고 답할 수 있다"며 "정밀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이를 알려야 할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가입 시점에 계약자가 구체적인 병명은 몰랐어도 암과 관련된 자각증상 정도는 회사 측에 알렸어야 했다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진단한 만큼 계약자가 자각증세를 알고 있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김준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