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조건 오대산임야 밀어내고 건축/연수원지어 변태분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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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허가경위등 수사
【평창=이찬호기자】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문평리 52 일대 국립공원 오대산안에 건축되고 있는 「오대산연수원」이 콘도미니엄처럼 일반인에게 불법 분양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평창군과 평창경찰서에 따르면 성신관광개발이 짓는 오대산연수원은 지난해 7월1일 공사에 착수하면서 서울에 분양사무실을 개설,패밀리타입 1천2백50만원,스위트터키타입 2천5백만원,프린트타입 3천5백만원,골드타입 5천만원,그랜드타입 8천만원으로 1차 2백구좌 가운데 1백50구좌를 이미 분양했다는 것.
연수원등 종합사회교육시설은 사회교육법 제9조에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명시,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으며 분양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오대산연수원은 조윤진씨(43)등 2명이 지난해 7월1일 「청소년 인성개발을 위한 심신수련장과 노사간 인화단결을 위한 연수교육」등의 목적으로 허가받아 1천2백19.3평 대지에 2천7백12.6평 규모의 숙소 30동과 강당·강의실 등이 갖추어진 3천8백44평 규모로 착공,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이 연수원의 총부지 5만평중 3만평은 평창군이 임대료 5백만원을 받고 3년간 임대한 것이며 테니스장·배구장 등 각종 부대시설이 앞으로 세워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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