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음식·숙박등 소비성업소/세무조사 대폭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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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 사후심리기준 전면조정
유흥·음식·숙박·서비스업등 소비성업소에 대한 사후심리기준이 4년만에 처음으로 전면재조정되는 등 세무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24일 유흥업소 3천4백곳,음식업소 1만2천33곳,숙박업소 3천7백63곳,서비스업소(사우나·수영장등) 1천2백38곳등 사후심리기준이 적용되는 전국의 소비성 서비스업소 2만4백34곳 전체의 사후심리기준을 일제히 바꾸기로하고 이를 위해 다음달 7일까지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사후심리기준은 일정규모이상의 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의자·탁자·객실수등 시설 ▲인건비·원부재료비 등 기본경비 ▲업소의 규모·위치 ▲과거의 세무조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세무서가 예상수입금액을 산정하는 제도로 지난 88년 이 제도가 도입된뒤 지금까지 수도권 및 6대 도시지역에는 일부 조정이 있었으나 전국적인 조정은 처음이다.
국세청은 새로 조정되는 사후심리기준을 91년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및 92년 상반기 부가세 예정신고 분석작업에 활용,자진신고금액이 사후심리기준의 80%(유흥업소는 70%)에 미달할 경우에는 특별세무조사 또는 입회경정조사 등을 벌이기로 했다.
이는 서울시내의 유흥업소가 90년말 1천4백21곳에서 91년말에는 1천83곳으로 줄어드는 등 과소비행태가 다소 진정되고는 있으나 선거 등을 앞두고 되살아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국세청은 또 룸살롱·디스코클럽등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유흥업소를 새로 개업하거나 연간 2회이상 세금을 내지않았을 경우 부동산·채권등 담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이에 불응하면 영업정지·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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