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대마초 피웠다" 블로그에 글 올렸다가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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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야한 옷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성매매 여성, 남녀가 함께 사용하는 사우나….

1월 22일 난생 처음 네덜란드로 출장간 박모(38)씨의 눈에는 모든 것이 새로웠다. 출장간 지 4일째 되던 날. 암스테르담 거리를 거닐던 박씨는 가이드의 안내로 커피숍에 들어갔다. 에스프레소를 홀짝이던 그는 "네덜란드를 비롯한 영국.독일.러시아.이탈리아 등은 마리화나(대마초) 소지 및 사용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박씨는 동료 두 명과 함께 커피숍 카운터에서 개당 45유로(6000원)를 주고 마리화나 3개를 구입해 피웠다.

6박7일간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박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마리화나에 3시간 30분간 취하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동료 2명과 피웠는데 벽이 빙빙 돌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이 기분이 좋더라'는 당시 느낌도 묘사했다.

박씨의 글은 그러나 인터넷 마약 밀매를 수사하던 경찰의 눈에 띄었다. 마리화나가 합법인 외국에서 피웠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적발되면 형사 처벌된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영역 내의 내.외국인에게 법을 적용하는 속지주의와 영역을 불문하고 자국민에게 법을 적용하는 속인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0일 박씨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처지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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