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위험 안고 달리는 전철/자동정지장치 결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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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역 진입때 시속 45㎞ 넘으면 경보/하루 10여곳씩 작동안돼
하루 8백2회 운행으로 1백55만명의 시민들을 태워나르는 수도권전철의 열차자동제어장치(Automatic Train Stop)에 결함이 있어 대형사고의 위험이 도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전동차 사무소 노조가 2일 중앙일보에 제보,폭로해온 것으로 전철기관사들은 구로역 진입구간의 지상자(지상 설치감응장치)가 1년전부터 고장으로 방치돼있으며 지난달 30일 추돌사고가 발생한 개봉역 진입선로의 지상자는 지난달 27일 교체했으나 사고당시 작동하지 않는등 하루 10여곳씩 지상자 작동불능이 발견돼 육안에 의존한 수동 운전을 하고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ATS고장·작동결함은 2일 자정 중앙일보 보도진이 함께 합승한 가운데 서울 신도림∼구로역 구간에서 실시한 시험에서도 확인됐다.
◇ATS 결함=철도청은 30일 발생한 개봉역 추돌사고와 관련,ATS는 선로의 지상자가 고장이 나더라도 경보기가 울리고 비상 제동장치가 작용된다고 1일 공식발표했다.
그러나 전철기관사들과 철도노조는 ATS결함으로 비상제어장치가 작동된 경우는 한번도 없어 기관사들이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다며 실제 운행시험을 통해 ATS 결함을 실증했다.
◇시험=기관사 2명·노조간부 1명·보도진 2명이 탑승한 시험전동차는 2일자정 개봉역을 시속 60㎞로 출발,2분뒤 구로역 4백98m 전방의 황색신호 등이 설치된 지상자를 통과했다.
이 지상자는 시속 45㎞ 이상으로 진입하는 전동차의 속도를 감속하는 장치로 지상자의 주파수가 전동차에 설치된 차상자에 감응신호를 보내 작동토록 돼있다.
ATS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제한속도를 넘으면 전동차안의 경보등과 경보음이 울려 3초이내에 기관사가 45㎞이하로 속도를 줄여야하고 3초를 넘기면 자동으로 열차가 멈춰서야하나 시험열차는 경보등이나 경보음도 울리지않았고 ATS도 작동되지않은채 역구내로 진입했다.
◇개봉역사고=지난달 30일 개봉역에서 추돌사고를 낸 K323전동차(기관사 천정웅·47)는 시속 63㎞로 진입했으나 시속 45㎞로 제어하는 황색등과 시속 30㎞의 적색 1등(전방 1백13m),시속 15㎞의 적색2등(13m) 등 3개 모두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청조사반은 기관사 천씨가 차상자 스위치를 껐기 때문이라고 사고원인을 밝히고 있으나 사고 전동차를 뒤따라간 K245호 전동차(기관사 김동현·33)의 속도기록계에도 지상자가 작동됐다는 기록은 없었다.
이철의 노조교육부장(33)은 『지상자를 국산화하면서 기계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것이 점검반의 지적』이라며 『3개월에 한번씩 실시하는 형식적 점검에서 탈피해 점검횟수를 늘리지않으면 대형사고의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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