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확대되는 장기저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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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월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증권저축/1인당 1천5백만원한도/연금신탁
세금혜택이 있는 각종 장기저축의 예금한도가 내달 1일부터 크게 늘어난다.
세금감면이란 「당근」으로 저축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동시에 과소비풍조를 누그려뜨리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가입한도가 늘어나는 상품은 이자소득세(세제혜택이 없는 경우 21.5%)가 전혀 부과되지 않고 있는 근로자장기저축(은행)및 근로자장기증권저축(증권사)과 이자소득세가 5%만 부과되는 소액가계저축·소액채권저축·소액저축성보험·우리사주 저축·노후생활연금신탁등 7가지다.
◇근로자장기(증권)저축=봉급생활자를 대상으로 올 1월부터 도입됐는데 한달 저축한도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경우 저축액을 매달 불입하지 않고 1년치를 한꺼번에 넣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3백60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 가입자도 신고절차만 밟으면 내달부터 저축한도가 늘어난다. 근로자장기저축의 경우 이미 불입한 부분은 한도를 늘릴 수는 없으나 증권사의 장기증권저축은 11,12월중에 연간한도인 6백만원까지 채울 수 있다. 은행의 경우 3년짜리가 연 12.5%,5년짜리는 13% 금리가 적용된다. 장기증권저축은 실적배당상품이다.
이자에 대한 세금을 전혀 안내는 이 저축을 매달 50만원씩 할경우 연간 세금감면액은 16만2천원이 된다.
◇소액저축=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이 저축의 가입한도도 현행 8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늘어난다.
작년 1월부터 실시된 소액저축은 은행에서는 소액가계저축,증권사·투자신탁·우체국에서는 소액채권저축,보험사에서는 소액저축성 보험,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 저축 등 네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5%의 낮은 이자소득세가 적용돼 1천2백만원을 저축할 경우 일반예금에 비해 세금을 24만원 덜 내게 된다. 예금기간은 1년이상.
◇노후생활연금신탁=가입한도가 1인당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늘어난다. 부부가 각각 들 경우 2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소액저축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세가 5%만 부과되는 이 상품은 실적배당형인데 예치기간이 5년이상이다.<심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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