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청 군사지역에 복지회관신축 공사중단 예산만 낭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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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인천시가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근로 청소년 복지회관 등 3개 복지회관의 건축허가를 내줘 군부대측의 이의 제기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와 남구청은 근로청소년과 장애인·보훈가족들을 위해 동춘동 일대 3개 지역에 복지회관을 모두 35억7천9백만원을 들여 신축 중에 있으나 부지 면적 1만4천8백77평방m가운데 51%에 해당하는 7천6백여평방m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는 것.
남구청이 모두 8억9천여만원을 들여 동춘동산29의1일대 부지 4천9백50평방m에 신축중인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의 경우 지난2월 건축허가와 함께 공사에 착수, 2층 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난7월 부지면적의 48%인 2천3백92평방m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군부대측이 원상복구를 명령, 현재 공사가 중단돼 있다.
또 18억원을 들여 인근에 신축중인 장애인 복지회관은 전체면적의 27%인 1천3백30평방m, 보훈 복지회관은 전체 4천9백50평방m 가운데 무려 78%에 해당하는 3천8백70평방m가 군사보호시설에 포함돼 기초공사만 끝낸 채 공사를 못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군부대와의 협의에 따라 건축물 신축이 가능한 군사시설제한보호구역이 아니라 협의조차 ,불가능한 군사시설 통제 보호구역으로 밝혀져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무계획적 행정집행이라는 비난을 사고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도시계획 도면을 잘못 판독,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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