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안전시설 요구 외면해 사고/도급준 회사 현장소장 첫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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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그물안쳐 1명 사망
노동부는 31일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시설 설치요구를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하다 하도급업체 근로자 1명을 안전사고로 사망케한 경북 포항시 해도동 학산산업개발(주) 현장소장 송종상씨(38)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원도급업체 안전관리 책임자가 하도급업체의 안전시설설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유로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송씨는 포항시내에 20층짜리 오피스빌딩 학산타워공사장의 현장소장으로 전기공사 하도급업체인 조원전기(주) 소속 근로자들의 그물망 설치요구를 무시해오다 지난 4일 오후 1시50분쯤 공사장 1층에서 일하던 전기공 전영씨(25)가 7층에서 떨어진 길이 2m의 각목에 머리를 맞아 숨지게한 혐의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의 중대재해가 급증하고 있어 앞으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특히 근로자의 안전시설 설치요구를 묵살해 발생한 사망사고의 경우 하도급받은 해당업체뿐만 아니라 원도급업체 관계자도 반드시 구속토록 원칙을 세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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