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의 임용싸고 수뢰/국홍일교수 3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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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공판부 우병우 검사는 27일 수련의 임용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대부속병원 피부과장 국홍일 피고인(54)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3년·추징금 1억5천3백만원을 구형했다.
우검사는 또 국피고인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대부속병원 피부과 조교수 최혜민 피고인(34·여)에게는 징역 2년,학부모 김연수 피고인(55·사업)에게는 징역 1년6월씩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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