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신성인 박중열씨 유가족에 보상금 2천3백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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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는 12일 신혼여행 중 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진 국교생 2명을 구하고 숨진 박중열씨 (34·서울명륜동3가53의20)의 유가족에게 의사상자(의사상자)보호법을 적용, 국가지원보상금 2천3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숨진 박씨는 지난6일 강원도양양군 수산리해수욕장에서 신혼여행을 보내던 중 수영을 하다 물에 빠진 국교생 2명을 모두 구해낸 뒤 자신은 탈진, 파도에 휩쓸려 숨졌다.
박씨의 유족에게는 또 대통령·시장·구청장의 조위금이 전달됐으며 박씨는 국가훈포장 추서와 함께 바르게 살기협의회 용감한 시민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의사상자보호법은 남의 생명을 구하려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을 제도적으로 보상해야한다는 여론에 따라 제정돼 7월1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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