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창업 기업, 법인세 더 줄여준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4면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거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회사는 법인세가 지금보다 더 줄어든다. 지방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개방형 자율학교(학생 선발.교육 과정에 자율권을 갖는 학교)가 늘어나고, 136개 지방 학교가 '1군 1우수교'로 육성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7일 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 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지방이전 촉진 구상을 내놓았다. 보고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안동시 안동과학기술대학에서 열렸다.

균형발전위의 구상에 따르면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현재(법인세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보다 법인세 감면 폭이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법인세율(과표 1억원 초과 시 25%)을 추가로 낮출 것인지, 감면기간을 10~30년으로 연장할지는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인세 감면 효과가 확실하게 나도록 현재 15%(대기업).10%(중소기업)인 최저한세율(세금감면을 받더라도 꼭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도 더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으로 옮겨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토지수용권을 포함한 도시개발권을 일부 주기로 했다. 대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면 출자총액규제(순자산의 40%로 확대될 예정) 대상에서 빼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위원회는 인력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구상도 내놓았다. 여기에는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 직원에게 공공주택 특별분양권을 주거나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이들의 1가구 2주택 보유 허용기간(현재 2년)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균형발전위 강태혁 기획단장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4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한다"며 "정기 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윤창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