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직전의 80년 해직자/배상시효는 「퇴직일」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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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대법원/5공청문회 기산 원심파기
80년 강제해직된 사람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당사자의 정년등 강제해직 되지 않았을 경우 정상적으로 회사를 그만둔때부터 진행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지금까지 80년 강제해직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놓고 하급심에서 ▲88년 12월 5공청문회 개최때 ▲88년 2월 6공출범때 등 엇갈린 판단을 내린데 대해 대법원이 최초로 내린 판결로 유사한 손해배상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 3부(주심 박우동 대법관)는 13일 한국방송공사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다 80년 8월 강제해직된 박인순씨(당시 운영부장·서울 풍납동)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88년 12월의 5공청문회로 해석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이 판결에 따라 강제해직되지 않았더라도 82년 9월이 정년이었던 박씨는 이때부터 진행되는 소멸시효 3년이 이 소송을 낸 89년 6월에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에 대한 의원면직조치가 무효인 까닭은 원고의 의사에 반해 사직서를 제출케 하고 이를 수리한데 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 사실은 일실 퇴직금 등을 지급할 날에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소멸 시효기간은 이때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소멸시효 기산점을 88년 12월 5공 청문회로 잡고 있으나 이 청문회를 통해서는 이미 저질러진 불법행위의 경위나 배경 등 이면사정을 안데 불과하므로 가산점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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