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종부세 관련 심판 납세자 첫 승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국세심판원은 종부세 신고.납부 기한 내에 임대주택을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A씨에게 2005년 귀속 종부세 240만원을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과 관련,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은)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합산 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한 감면을 허용해야 한다"며 과세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심판원이 종부세 심판청구와 관련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종부세 불복 심판청구에 대해 잇따라 기각 결정을 내려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