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총기 남용/국가 배상책임/부산지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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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부산=강진권기자】 경찰이 반항하는 폭행사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권총을 발사해 상처를 입혔을 경우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심재돈 부장판사)는 14일 부산시 양정1동 445 이진래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가족에게 2천2백2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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