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의약품 광고 경고문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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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내달부터 잡지에 실리는 의약품 광고도 사후 심의가 실시되고 7월부터는 TV광고 시 23자로 된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등 의약품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보사부는 23일 의약품 과대 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TV·일간지광고에 대해서만 사후 심의를 해 오던 것을 5월1일부터 월간·주간 잡지에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한국 제약협회 내에 과대광고 사후관리 위원회를 설치, 위반 제약업체에 시정지시 등을 내리도록 했다.
보사부는 또 7월부터 TV를 통해 의약품광고를 할 경우 의약품 복용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한 경고 문구를 사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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