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장 18세 출입 안 철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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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중앙일보 4월8일자(일부지방 9일자)12면에 실린「유흥장 18세 출입 안 철회를 보고…」를 읽고 몇 가지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최근 치안본부는 미성년자의 범주에 있으나 18세·19세의 국민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현실적으로 통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풍속 업소 출입제한 연령을「20세미만」에서「18세미만」으로 낮추려 하다가 여론에 밀러 철회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런데 제한연령을 낮추지 말자는 주장은「18∼19세 국민자신은 어떻게 살고 생각하느냐」라는 중요한 사항을 간과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당국(경찰)과 관련업소, 18∼19세 자녀를 둔 어버이뿐만 아니라 18∼19세 국민 자신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볼 때 다음 몇 가지는 꼭 검토되어 져야 한다.
첫째, 누가 미성년자라고 규정되는가. 민법은 만 20세 이상의 자를 성인이라고 하고 미성년자보호법은 이들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한다고 한다. 그러나 l8세만 되면 군에 입대하여 국토를 지키고, 공무원이 되어 공무를 집행하는데 누가 이들을 미성년자로 인식하고 있는가. 만약 18∼19세인 군인이 미성년자라면, 이들에게 담배를 지급하는 국방부장관은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해서「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처해져야 한다.
둘째, 20세는 절대불변의 성년 기준인가. 민법이 성년기를 규정한 것은 1958년이고 미성년자보호법은 1961년에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볼 때 14∼15세에 초경이 있었던 30년전 성년 기준이 11∼12세에 초경이 있는 현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미성년자 보호법이 끽연·음주, 그리고 성도덕을 보호하려는 내용이 주요골자라고 할 때 그 동안의 신체적 성장은 기준의 재검토에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져야 한다.
셋째, 18세·19세 국민에게 물어 보았는가. 한국 청소년 연구원의 한 조사에 따르면 대개 17세 이하인 우리나라 남녀 고등학생의 46·6%가 음주한 적이 있고, 흡연 율과 디스코 장 출입 율이 각각 23·0%, 19·2%이다. 또한 이를 경험한 당사자들은 음주나 디스코 장 출입은 심각한 문제행동이 아니고 흡연만이 보통 정도의 문제행동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20세미만의 국민을 미성년자로 규정하여 경우에 따라서 이들은 기본권 조차 없는 것처럼 여겨 온 적이 없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국민의 생활양식과 의식이 변화되고 있는데 법만 감화시킨다고 품속이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기 말자.
이용교<청소년연 주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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