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반원이 때려 중상 입은 세입자 재개발 조합에 손배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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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민사지법합의19부(재판장 심일동 부장판사)는 7일 재개발조합측이 동원한 철거반원으로부터 폭행당한 세입자 강배경씨(37·서울 방배동 939)가 서울 사당 제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피고 조합측은 원고 강씨에게 3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강씨는 88년11월 조합측이 철거반원 8백여명을 동원, 강제철거를 시작하자 세입자들과 함께 이를 제지하다 철거반원들로부터 폭행 당해 중상을 입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조합측은 철거반원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부상한 원고 강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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