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아사업 관할다툼 치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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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탁아사업을 보사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영 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관계부처와 학회·사회단체간에 영역다툼 논쟁이 가열돼 국회에 상정중인 법안 심의는 물론법률 시행과정에서 큰 마찰이 우려된다.
민자당과 보사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 지난달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 「영 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한 법률」의 골자는 ▲탁아사업 주관을 보사부로 일원화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장학지도와 보육프로그램·교재·교구개발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문교부장관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고 ▲보육비용과 운영비에 조세를 감면하며 ▲저소득층의 보육비 및 보육시설의 운영비를 정부·지방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해 노동부 측은 『직장탁아의 경우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취업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므로 노동부의 강력한 근로감독아래 수행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직장탁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YWCA·한국부인회 등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보사부 측은 『새 법안은 직장 취업여성의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의 보호·교육차원에서 탁아사업은 일원화·체계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계 부처간의 이견대립과는 별도로 유아교육학계는 「어린이의 보호뿐만 아니라 연령에 맞는 교육을 위해 유치원과 탁아시설을 일원화시키고 문교부 관장 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학계는 『탁아시설의 교육기능을 강조해 81년 새마을유아원으로 통폐합한 정책이 실패했던 것을 경험 삼아 탁아사업에 사회복지차원의 배려를 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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