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표결 디데이…이정미 "특권 내려놓는 결단의 날 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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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장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장진영 기자

국회가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는 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중대 결단의 날이 돼야 한다"며 가결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불체포특권 폐지는 이재명 대표의 불과 1년 전 대국민 약속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정치 탄압이라는 논리로 (이재명 대표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앞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영원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의당 의원들은 불체포특권 폐지라는 당론에 입각해 표결에 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는데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표결하기로 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에서 이탈표가 쏟아지면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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