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9일 구별로 1개 주요 간선 도로를 시범가로로 선정, 상점 앞에 물건을 지나치게 쌓아두거나 진열장·입간판 설치·불법 작업 행위 등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범가로 지역은 청계천로·한강로·천호대로·미아로·신촌로·연세로·마포로·남부순환로·동작대로·공항로·강남대로·올림픽로 등 24개 가로에 총 연장 84·7km다.
한편 서울시는 올들어 25일까지 시내주요도로에서 상점 앞 물건 적치 1만3천6백9건, 보도상 불법작업 2천3백81건, 보도상 진열대 등 가시설 설치 1천4백58건, 입간판 설치 9건7백56건 등 모두 2만7천2백4건의 노상 적치물을 정비해 상습위반자 9백2명을 고발하고 1만3천5백91건에 대해 4억3천3백61만원의 부당 이득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