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경찰서장 차량 적발 단속 기록, 삭제 후 복원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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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장이 탑승한 관용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됐는데, 해당 기록이 삭제됐다가 복원된 사실이 드러났다. [중앙포토]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장이 탑승한 관용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됐는데, 해당 기록이 삭제됐다가 복원된 사실이 드러났다. [중앙포토]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장 관용차에 대한 단속 기록이 삭제됐다가 복원된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끼어들기를 하다가 교통경찰에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은 한 경찰서장(총경)의 관용차와 관련해, 해당 단속 기록이 경찰서 컴퓨터에서 삭제됐다.

이후 해당 경찰서장은 “복구를 지시했고 삭제 기록도 복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단속 기록이 삭제됐다가 복원된 것 맞다”고 밝혔다. 다만 “서장과 직원 간에 진술 엇갈려서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 공적 기록이 삭제·복원됐을 때 삭제 과정에서 만일 상관의 압력이 있었다면 직권남용 등 법적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앞서 해당 경찰서장은 지난 22일 출근길에 관내 한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교통경찰에 적발됐다. 단속된 곳은 평소 끼어들기 위반 행위가 많은 지점으로 알려졌다. 서장은 당시 관용차량을 이용, 직접 운전하지는 않고 동승했다고 한다.

서울경찰청은 서장이 단속 이후 경찰관에게 문책성 발언을 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정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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