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고사 내년 시행" 재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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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문교부는 16일 국립사대·교대 생의 반발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취지에 대한 일부에서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원임용고사 제를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이날오후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회의에서『국립사대 및 교대 2, 3, 4학년은 교사채용 때 공개경쟁전형으로 임용하되 정책적으로 입학 때의 우선 임용약속을 가능한 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문교부는 교원임용고사 사정과정에서 일정비율을 선발하는 방법으로 국립사대·교대 2, 3, 4학년과 임용 대기 자를 구제해 줄 방침이다.
문교부는 그러나 일정비율의 임용을 약속하는 수치의 법제화나 공고·명시는 불가능하고 다만 합격자 사정과정에서만 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교부는 위헌법률에 따라 작성된 임용후보자명부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임용대기 자 또한 공개전형과정에서 국립사대·교대 2학년이상 재학생과 같은 방법으로 구제, 임용키로 했다.
또 군입대자에 대해서도 다른 불이익이 없게 공개전형과정에서 임용대기 자와 마찬가지의 정책적 배려를 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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