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종업원 강제추행’ 부산시의원에 징역형 집유…“격려 차원” 해명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중앙포토]

식당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 시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추성엽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시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시의원은 지난해 8월 5일과 11일 부산 사하구 한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 2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A 시의원을 제명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을 때 A 시의원이 불필요한 접촉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며 “가게 번창을 위해 악수하는 수준의 신체 접촉이 아니었다는 목격자 진술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A 시의원은 피해자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는데도 개의치 않고 추행 행위를 반복하고 성희롱적 발언도 했다”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계기, 범행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A 시의원은 “신체 접촉은 격려 차원에서 있었던 것일 뿐 고의는 없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