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검 연기 안한다/19살 되면 모두 수검… 입영연기는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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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병역법 개정안 의결
국무회의는 5일 대학교 재학생 징역감사연기제도와 독자보충역의 복무단축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고교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학교별 제한연령(전문대 22세ㆍ대학24세ㆍ대학원 26세ㆍ고교는 졸업시까지)내에 졸업이 가능할 경우 졸업시까지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연기해 주던 것을 입영연기제도로 일원화해 재학생들도 만19세가 되면 징병검사를 받도록하고 대신 본인이 원할 경우 졸업시까지 입영을 연기시켜주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현재 독자보충역(부선망독자ㆍ2대이상 독자ㆍ 부모가 60세이상인 독자 등)에 대해 6개월간만을 방위소집토록했던 것을 폐지,일반보충역과 마찬가지로 18개월간 방위로 복무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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