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 4천여명/국가상대 손배소송/4천억규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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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전사등 배상제외는 평등권어긋나”/서울민사지법서 심리착수
2년여동안 4천여명의 상이군경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법원이 이에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이 소송은 1인당 청구액이 수천만원에서 최고 2억원까지 모두 4천억원에 달해 인지대만도 수억원이 돼 청구액과 원고수에 있어 사상 최대규모인데다 국가배상법ㆍ헌법상의 이른바 「국가배상청구권 배제규정」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다투고있어 71년6월 대법원 「국배심사건」의 재판이란 점에서 재판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박영무부장판사)는 8월20일 군사희생 동지회 조중행회장 등 1천2백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병합심리 결정을 내리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이들에 대한 심리가 개시됨에 따라 서울민사지법에 계류중인 「국가배상법 무효확인 청구소송」 「71년6월 대법원의 국가배상법 위헌판결 유효확인 청구소송」 등 9건 3천여명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보상법 제정논의가 일던 88년5월부터 제기되기 시작한 이 소송들은 원고들이 인지대 등 막대한 소송비용을 내지못해 공판이 열리지 못하다가 최근 회원 모금으로 우선 1억5천만원의 인지대를 법원에 납부,2년4개월만에 심리가 개시된 것이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은 국민기본권의 하나로서 일반공무원과 달리 유독 군경에 대해서만 전사ㆍ순직ㆍ공상 등의 경우 손해를 배상받을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배상법 2조1항 단서조항은 헌법상 평등권에 어긋나는 위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원고들이 국가배상법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어 이 문제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소송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이들이 거액의 인지대만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수입인지에 소인을 찍지않은 채 가접수상태에서 심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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