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 기술교류 눈앞에/특허업무 협정체결 원칙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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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소 기술 선진국수준 비용도 저렴/협정체결땐 소 특허 판매 본격화/의약ㆍ의료기기 분야 당장 실용화
우리 특허청과 소련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국가발명발견위원회가 곧 양국간 특허업무협력 협정을 체결키로 1일 원칙적인 합의를 봄에 따라 소련의 기술수준과 특허제도 및 양국간의 기술교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양국 정부기관사이에 맺어지는 최초의 협정이될 가능성이 높은 특허교류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는 우리측 정부대표단이 조속한 관계정상화와 경제협력증진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소련을 방문중인 기간에 소련측의 제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특허청은 소련의 특허 및 과학기술이 선진국 수준이며 상당부분의 첨단기술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협정체결을 통한 인적교류 및 자료교환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지난 6월 한소주간에 소련측이 우리에게 제시한 기술이전희망 특허 25건을 검토해본 결과 『우리측에 상당히 유용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으며,항공과학ㆍ물리학ㆍ화학ㆍ수학ㆍ생물ㆍ우주과학분야에 있어서 소련의 기술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허청은 일본이 기술이전을 기피하고 있는 데다,미국ㆍ영국 프랑스 등지의 기술이전 비용은 비싼 형평에서 「수준은 꽤 높으면서도 아직 상품화되지 않은」소련기술을 들여오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소련의 특허제도는 특허청이 각 개인의 발명을 심사,각 개인에게 독점배타적인 권리(특허권)를 주는 우리나라나 자유주의국가와는 크게 다르다.
소련은 개인의 발명을 국가(발명발견위원회)가 개인에게 발명자증과 약간의 포상금을 주고서 양도받아 국가가 직접 권리를 갖고 관리한다. 그러나 최근 페레스트로이카와 함께 외국의 투자여건 조성등을 위해 발명한 개인에게도 배타권을 인정하는 식으로 산업재산권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중이라는 것.
89년 한햇동안 소련에서 등록된 특허는 7만여건으로 우리의 국내 등록치(3만여건)의 두배가 넘는다. 소련특허중 상업화된 것은 10%선인 7천여건 정도다.
지난 6월 소련측은 한국측에 ▲의약 및 그 제조방법 12건 ▲치료진단방법 및 기기 9건을 비롯,살충제ㆍ컴퓨터프로그램ㆍ황동관ㆍ담배필터 각 1건등 모두 25건의 특허기술을 이전하길 원했었다.
특허청 조사결과 이들 특허기술은 대부분 국제특허출원을 하면서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을 지정국으로 낸 것이었다. 이중 13건이 공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기술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 해당기술과 비슷한 관련 선행기술을 찾아볼 수 없는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춘」새로운 기술로 인정됐다는 것. 특히 항종양제ㆍ위궤양치료제ㆍ항AIDS의약ㆍ난포호르몬관련 의약제 등 의약분야와 의료기기분야는 우리 기업이 받아들여 이용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는 것이다.
현재 이같이 높은 편인 소련특허기술을 들여오려는 움직임은 개별기업별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방한한 토르벤코 소련국가발명 발견위원회 부위원장이 현재 사장으로 있는 LINTEST사는 최근 한국지사(LINTEST­KOREA:사장 권혁기)를 설립,한국시장에 소련특허기술판매를 본격화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번 소련의 특허업무협력 협정체결 제의는 협정체결을 통해 얻어질 공신력을 바탕으로 자국 특허기술의 한국기업에 대한 판매를 촉진시키려는 포석일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소특허청간의 특허공보교환이 지난해 1월1일부터 이뤄지는등 그동안 한소사이에 특허정보교환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러시아어로 된 공보(명세서 초록)는 해독이 안된채 특허청 자료실에서 먼지만 뒤집어 썼을뿐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또 국제적으로 서로 상대방을 지정,특허를 출원케 돼 있는 상황에서 소련이 한국을 상대로 낸 것은 특허 3,의장 2등 모두 5건(외국인의 대한 출원중 0.006%)에 그쳤다.
또 한국이 소련을 상대로낸 출원도 특허 13,상표 34등 47건으로 전체 대외출원 6천2백66건의 0.75%에 그칠 정도로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양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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