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한국 보고서 일부 내용 실정법 무시/법무부서 반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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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법무부는 13일 런던에 본부를 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국제사면위원회)의 90년 연례인권보고서 한국부분에 대해 『인권보고서 내용중 일부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한국의 실정법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한국에 1백여명의 양심수와 함께 8백여명의 정치범이 있다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정치범은 자유민주질서를 위해하는 국가보안법 사범,불법시위주동자 등이며 폭력의 양상이나 의식배경등을 고려치 않고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게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구금된 정치범이라고 주장,석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또 『국내실정법이나 범법내용에 대한 정확한 언급없이 단순히 신분별 구속자수나 그들의 주장만을 구속이유로 부각한 것은 정부의 법집행노력을 오해받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인권보고서중 고문과 가혹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보고서 내용대로 2명의 형사사건 혐의자가 경찰구타로 사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경찰관이 구속됐고 일부 가혹행위는 재판과정에서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다』며 『이에대한 언급없이 당사자나 가족등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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