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사업과 관련 동자부 처리 부적정”/감사원서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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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송유관 사업을 둘러싼 동자부와 유개공간의 주도권 다툼과 관련,감사원이 동자부의 일처리가 「부적정」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최근 동자부에 지난 연초 감사결과를 「중요통보사항」으로 알리면서 동자부가 모호하게 규정돼 있는 관계법을 분명히 해 두지않고 대한송유관공사에 직접 출자한 것이나 처음부터 이를 추진해온 유개공을 사업에서 손떼게 하면서 사전협의없이 구두로 일방통보한 처사등은 업무처리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현행 규정ㆍ절차상 동자부의 「장거리 송유관사업추진은 부적정」하다고 판결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송유관사업을 결국 누가 맡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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