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불량기구 등을 사용, 가스사고의 위험이 있는 업소나 가정은 앞으로 가스를 공급해주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충전·판매업자는 과태료와 함께 사업정지처분을 받게된다.
서울시는 5일 각종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났을 때 공급자·사용자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가스안전관리 강화지침을 마련, 이 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강화지침에 따르면 가스공급자는 가스수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법적 기준에 적합한 곳에만 가스공급을 해야하며 수요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물론 사후안전도 의무적으로 점검토록 한다는 것.
또 공급자는 자체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종사원에 대한 안전교육, 충전용기에 대한 점검, 사업장시설에 대해 연1회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불량가스시설업소에 가스를 공급한 업체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사업정지 ▲부적합용기사용 1백만원이하 벌금 및 사업정지 ▲부적합한 가스시설의 시공행위는3백만원 이하의 벌금 및 사업정지처분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