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피고인 1년선고 연예인6명 집행유예/히로뽕 매춘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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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형사지법 서기석판사는 히로뽕을 복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인ㆍ재벌2세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연예인 소개 전문 「마담뚜」 이순희피고인(36ㆍ의상실경영)에게 징역3년,영동백화점대표 김택피고인(31)에게 징역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의 소개로 히로뽕을 흡입하면서 재벌2세등과 어울린 6명에 대해서는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석방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화배우 전세영피고인(24)은 특가법 위반사건이 병합돼 이날 선고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로 일반국민들의 선망을 받는 계층인 피고인들이 국민들에게 준 실망과 충격은 크지만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리고 미혼인 점을 참작,6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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