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원노조금지 합헌”/서울지법/위헌제청신청 첫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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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4일 전 광신상고교사 한경희씨(35ㆍ윤리)등 3명이 사립학교교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55조와 58조1항4호에 대해 낸 위헌제청신청 사건에서 『사립학교 교원은 노동법상의 근로자임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헌법상 공교육제도의 실천자로서 막중한 지위와 임무가 부여돼 있기때문에 국민에 대해 봉사자 역할을 하는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노동3권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며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원노조가 생겼을 경우 단순한 수업결손이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미완성된 학생들에게까지 편향된 교육을 시켜 학생들의 상대적 가치관과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피해자는 사립학교 교원의 고용주인 학교법인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전체로 봐야하기 때문에 노동운동을 금지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전국 각 법원에서 이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한 사례가 83건에 이르는등 지금까지 당사자들의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졌던 것과는 달리 처음으로 이조항의 합헌성을 인정,제청신청을 기각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오는 16일 오후 이조항의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해 위헌론측과 합헌론측 인사를 불러 변론을 열 예정으로 있어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에 맡기지 않고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한 것은 성급한 결정으로 헌재에 계류된 타사건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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