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5년이상 무주택 세대주/근로자 주택 입주 우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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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용 주택에는 결혼한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근로복지 주택은 직장근속연수가 5년이상,사원용 임대주택은 2년이상인 사람이어야 입주할 수 있게 된다.
30일 건설부에 따르면 근로자용 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월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운데 이같은 근속연수가 충족돼야 하는데 경합이 있을 때는 근속기간ㆍ가족수ㆍ임금수준ㆍ무주택기간 등을 점수화해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기회를 주기로 했다.
올해 6만가구를 포함,92년까지 25만 가구의 근로자 주택을 짓기로 한 건설부는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최종 입주자 선정방안을 오는 7월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건설부는 기업이 근로자 주택을 짓기 위해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여신관리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며 업무용 부동산을 팔아 근로자주택 건설의 재원을 마련코자 할때는 양도세를 물리지 않기로 할 방침이다.
근로자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으로는 근로복지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2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이상 크기의 주택에 대해서는 50%를 깍아 주기로 했다.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8평이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재산세도 50% 깍아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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