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내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대폭적인 과표 인상 조정은 정부의 토지공개념 도입과 더불어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억제하고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부동산 가격상승 등으로 얻은 불로소득에 중 과세키로 한 정부의 정책적 배경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과표 인상률이 평균 62%나 되는 데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종합토지세에 따라 서울시내 상업용 건물의 경우 재산세 부담이 평균 12배 정도나 대폭 오르게 돼 조세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전국 평균 토지 과표 현실화율인 32·9%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의 현실화율을 94년까지 60%까지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조세 충격에도 불구, 이같이 과표의 대폭 인상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또 내년부터 토지공개념관련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땅값이 안정돼 과표를 91년에 4O%, 92∼94년에 각각 23%씩 인상 조정하더라도 세액은 내년만큼 큰 폭으로는 오르지 않게 돼 조세충격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과표 조정 배경에 따라 서울시의 90년 토지 과표 조정에서 과표 현실화율이 14%정도에 그치고 있는 강남 지역의 경우 최고 81·7%까지 오른 곳도 있다. <표 참조>
또 땅 면적 2만7천4백97평 규모인 S호텔의 경우 올해 세액이 3천5백18만원이었으나 내년엔 종합토지세율적용으로 상업용 토지인 이곳의 세율이 종전 0·3% 일률적용에서 0·3∼5·0%까지 9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액이 종전 13·94배인 5억2천5백78만원이 됐다.
또 이 같은 과표 현실화 조치와 종합토지세 실시로 한사람의 명의로 여러 곳에 토지를 갖고 있으면 세금부담은 폭증하게 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는 그러나 종전 토지 분 재산세율 0·3∼7·0%보다 낮은 0·2∼5· 0%의 종합토지세율이 적용돼 서울시내 주거용 토지 총1백29만6천건 중 86·5%를 차지하는 50평 이하 택지소유자는 세 부담 증가율이 50%이하가 된다.
예를 들어 89년 토지분 재산세를 1만4천원 낸 20평 짜리 주거용 토지는 90년엔 1만8천원의 세금이 부과돼 27·8% 증가되고, 30평은 2만2천원에서 90년엔 3만원으로 36%가량 세금이 늘게된다. <표 참조>
한편 상업용 토지 등은 종합토지세가 적용됨에 따라 92평 짜리의 경우 89년 재산세 20만5천원에서 98%가량 증가해 90년엔 40만8천원을 부담하게 돼있어 사무실 및 상가 등의 임대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종전에는 0·3%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받던 대형호텔· 백화점· 사무실 등의 세금이 대폭 증가해 물가상승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종합토지세 실시에 따라 세율조정 등으로 지방세 세 수입이 1백%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그러나 임야· 목장용지· 공장 등은 종합토지세 대상에서 제외돼 현행대로 0·1∼0·3%의 세율로 분리 과세 된다. <채규진 기자>채규진>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