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조성 국유림 우선 매각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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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산림청이 9월26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30대 재벌그룹이 목장·골프장·공장용지 등의 명목으로 소유하고 있는 산림면적은 4천7백95만 평에 달한다. 85년 이후 재무부가 매각한 국유재산 1천2백12건의 63.9%인 7백14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고 올 들어 정부가 기업에 골프장 건설부지로 대여한 국유지가 약16만평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그 동안 권장한 축산진흥사업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제정된 초지법(제1조)과 산림법 시행령(제63조2항)에 의해 농민들이 황폐해져 있는 국유림을 대부 받아 84년 한때 소 값 파동을 겪으며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들여 옥토로 개간해 놓은 목축용 부지를 지금껏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1백13km이며 5년 이상 잡종재산 대부자가 3백86건에 7천8백12ha나 된다.
이로 인해 80년6월30일 이전 내무부 고시가격이 임야상태에서 16등급이던 개간지가 지금은 목축용지로 지목이 바뀌자 감정가가 무려 60등급이나 급등, 목축사업을 위해 옥토를 개간할수록 지가 감정이 상승하는 불합리를 낳고 있다.
현행 산림법에 의해 5년간 대부만료기일이 지나도 매각 받지 못하고 5년간 재대부 계약할 때 지가 감정에 의한 대부료가 지가 폭등에 의해 10배 이상 올라 초지조성 3ha에 젖소 6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기업은 국유림을 대여 받아 골프장용지로 사용시 막대한 영리를 올릴 수가 있지만 영세한 축산농가는 당국의 「목축대부지」 매각지연으로 인해 과중한 대부료를 물어야하는 실정이다.
정부와 국회는 영세농가의 생존을 위해 전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작지소득에 관한 대부료를 적용토록 현행조지법(제8조)과 산림법 시행령(제62조1항)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산림법에 의해 5년 이상된 목축용 대부지 중 이미 목장용지 이외에 보존부적합한 산림면적은 영세농가의 노력의 대가를 감안해 우선적으로 매각해 줌으로써 사유권을 인정받지 못해 투자의욕상실과 이로 인한 초지 관리부실 및 이농현상을 막아야할 것이다.
특히 현행 산림법 시행령에 의하면 국유림을 매수한 자는 계약 후 60일 이내 대금전액을 납부해야하나 초지로 조성한 영세농가엔 부당이 크므로 축산진흥의 장기적 안목에서 정부의 농지구입지원사업처럼 최소한 3년의 거치기간과 장기분할상환 혜택을 줘 축산업에 일로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인호<경북 영일군 농촌문제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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