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주민 서울아파트 분양 못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과천주민들은 늦어도 내년 3월부터 서울시내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을 수 없게된다.
서울시 도시계획 구역 내에 들어있는 과천시가 빠르면 내년 1월부터, 늦어도 내년 2월말까지 분리돼 과천시가 도시계획결정권을 갖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주택청약저축 또는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8일 경기도와 과천시의 요구에 따라 도시계획결정권을 넘기기로 방침을 결정,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이를 위한 도시재정비사업절차를 밟기로 했다.
도시계획결정권이 과천시에 넘겨지면 과천시 독자적 결정으로 도시계획을 할 수 있게 되지만 주민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서울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새로 짓게되는 아파트는 분양받을 수 없게된다.
서울시는 과천이 서울과 인접한 지역이어서 수도권광역계획 차원에서 63년부터 서울시 도시계획구역 안으로 편입시켜 도시계획 통제를 해왔으나 지방자치제본격실시를 앞두고 경기도와 과천시가 이를 넘겨줄 것을 요구, 이같이 방침을 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서울시와 경기도·과천시의 방침에도 불구, 일부 과천시민들은 『과천시가 도시계획결정권을 갖게되면 지역개발·세수입증대 등을 이유로 마구 개발, 전원주거 분위기가 깨지게될 것』이라며 이에 극구 반대, 최종결정에는 큰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