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영아파트 철거민분양|명의변경 불허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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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시는 7일 도시계획사업지구내 철거민에 한해 한차례 허용했던 시영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을 앞으로 대치·수서·일원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짓는 아파트부터 일체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의 이 같은 방안은 시영아파트분양권이 딱지화돼 전매가 거듭되며 투기대상이 되고 있는 데다 담당공무원 또는 부동산 브로커들에 의한 사기사건 등 부작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그러나 이같이 철거민들의 전매를 불허할 경우 ▲경제적 능력부족으로 아파트분양을 받지 못하는 철거민의 구제가 어렵고 ▲딱지투기가 더욱 지하 깊숙히 숨어들며 값이 치솟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 건설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시영아파트분양권 명의변경은 철거민의 자진철거를 촉진하기 위해 76년부터 허용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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