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새해부터 처가에 있어야하나” 아내·아들 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2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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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에 걸쳐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때리고 괴롭힌 30대 남성에게 선고됐다. 중앙포토

수년에 걸쳐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때리고 괴롭힌 30대 남성에게 선고됐다. 중앙포토

수년에 걸쳐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때리고 흉기를 들이대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이연진)은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의 폭력은 2016년 새해 첫날부터 시작됐다. A씨는 새해 첫날을 아내 C씨(33)의 친정 가족들과 보냈다는 이유로 “왜 새해부터 너희 집이랑 있어야 하냐”고 말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이날 심야 시간에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당시 생후 4개월이던 아들 B군(1)을 향해 아크릴 재질 책상을 집어던져 이마에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군과 C씨에게 깨진 유리조각을 들이대며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2017년 5월 주거지에서 B군이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볼을 3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당시 C씨가 B군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막자 의자와 식탁을 집어던지려고 하고 B군의 등 부위도 발로 찼다.

이후 2018년 5월에는 C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 태양과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은 중대한 신체,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해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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