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남편 2시간 방치해 사망···아내의 벌은 징역 1년6개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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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을 곧바로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2시간가량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김지희)은 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3·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7일 낮 1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진 남편 B씨(사망 당시 51세)를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씨와 함께 집 청소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온몸이 굳은 B씨를 발견하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2시간가량 방치했다. B씨는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A씨는 남편의 뇌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쓰러진 후에 2시간가량 방치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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