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주거지 벗어나 또 성범죄…4시간 방치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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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 전자발찌. 뉴스1

일체형 전자발찌. 뉴스1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20대 남자가 발찌를 차고 또 성범죄를 저질렀다.

14일 부산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7시 30분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20대 남성 A씨가 침입해 흉기로 여성을 위협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성범죄 복역 후 2018년 출소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고 법무부와 경철 양측의 관리를 받지만 범행을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를 벗어나 인근에서 범죄행각을 벌였다. 그 이후 도주했고 오전 10시에는 인접 구에서 전자발찌를 끊었다. 주거지를 벗어나 약 4시간 동안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제어를 받지 않았다.

경찰은 앞서 오전 8시 15분께 피해자 신고를 받고 용의자를 확인하고 있었다.  성범죄자 A씨에 대한 법무부 통보를 받자 형사팀을 대대적으로 동원해 오후 1시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A씨가 주거지를 벗어나 수상한 동선을 보였다면 법무부가 그때부터 동선을 경찰에 알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성폭행과 전자발찌 훼손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해준·황선윤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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