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던 PET(양전자단층촬영)검사비용과 내시경 수술 치료재료 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PET검사는 영상장치를 통해 인체의 생화학적 변화를 보면서 질병을 진단하는 것으로, 특히 암 진단이나 항암 치료 뒤 환자의 경과를 관찰하는데 유용한 검사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PET검사는 1회 촬영하는데만 평균 100만원 이상이 들 정도로 검사비가 비싼데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돼 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간암환자나 심근경색증 환자가 PET촬영을 할 경우 환자는 13∼15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또 폐암 진단 목적으로 PET촬영을 하거나, 간질수술을 받기 전 질병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PET검사를 할 경우에도 환자는 37∼43만원 가량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등 내시경 수술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그간 100만원 이상의 치료재료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환자들이 앞으로는 10∼20만원 정도만 내면 될 정도로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박인석 팀장은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조치로 총 1천60억원 가량의 보험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지만 중증환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