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이전 2개월 앞두고 부인 명의 땅 구매 교정 공무원… 영장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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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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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를 이용해 교도소 이전 예정지 주변 농지를 가족 명의로 사들인 전 교정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대전교도소 전 간부급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3일 기각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7년께 배우자의 명의로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로 예정돼 있던 유성구 방동 일대 농지 1858㎡를 2억여원에 매입했다. 땅을 산 지 2개월여 만에 해당 부지는 대전교도소 이전지로 확정됐다. 땅값도 2∼3배 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교도소 시설 관리를 담당하던 A씨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로 시세차익을 얻으려 투기했다는 의혹을 잡고 지난달 1일 대전교도소 등지를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A씨 아내는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A씨 아내가 사들인 농지 2곳에 대해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확정판결 전 땅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처다.

부장판사는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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