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문체부, 김어준 과태료 대상이라더니…말 바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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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인 김어준씨의 TBS(교통방송) '구두계약' 논란과 관련해 일주일 만에 '법 위반'에서 '위반이 아니다'로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 유튜브 김어준의뉴스공장 캡처]

[사진 유튜브 김어준의뉴스공장 캡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친정권 진행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법 해석을 바꿨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도 서면계약을 맺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대중문화산업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문화부 공무원이 유선으로 해석했는데, 일주일 뒤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어 "TBS 라디오는 진행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나팔수"라며 "이들은 '갑'이다 보니 서면 계약 없이도 상식을 넘는 출연료를 받아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또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방송국에 가서 한 번 진행자를 맡아보고 싶은 다른 예술인들도 전부 서면계약 없이 할 수 있다는 잘못된 해석을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희 문체부 장관은 "왜 변경됐는지, 또 지적대로 앞으로는 넓게 해석해야 하는 것 아닌지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야권은 김어준씨가 공영방송인 TBS와 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고액의 출연료를 받아왔다고 연일 비판하고 있다.

김 씨의 회당 출연료가 200만원에 달하며 2016년 9월 이후 현재까지 22억 이상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TBS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연간 70억 원 가까운 수익을 내며, (김 씨의 출연료를 포함한) 제작비는 총 수익의 10%에도 못 미친다"는 입장이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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