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의 아들이 술을 마신 뒤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 후배에게 차를 몰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강 시장의 아들 20대 A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교사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새벽 술을 마신 뒤 후배인 B군(19)에게 자신이 몰던 자동차 키를 건네며 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무면허 상태로 차를 운전한 B군은 군산시 조촌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와 B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