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김어준 ‘7인 집합’ 면죄부 논란…오전 9시 카페모임은 공적모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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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김어준

김어준

서울 마포구청이 지난 19일 방송인 김어준(사진)씨의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 의혹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씨와 TBS 직원 등 일행 7명은 지난 1월 19일 오전 방송이 끝난 뒤 마포구의 한 커피전문점에 들렀다. 그중 5명이 함께 있는 사진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 구청에 민원이 접수됐다.

과태료 미부과 “법무법인 2곳 자문” #야당 “오후에 가면 사적 모임이냐”

하지만 마포구는 방역수칙 위반 의혹이 제기된 지 59일 만인 지난 19일 결국 김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마포구는 이러한 결정을 하면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은 마포구의 법률 자문 결과를 22일 제출받았다. 이에 따르면 마포구는 법무법인 A와 B, 두 곳의 자문을 받았다. 두 곳 모두 “‘5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 예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A 법무법인에서는 그러면서 “다만 당일 (TBS 건물) 출연자 대기실에서 제작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했는지, 카페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회의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 법무법인에서는 사적 모임이 아니라고 판단한 6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송출된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준비를 위한 회의였고 ▶오전 9시 10분경 카페에 들어갔는데 오전 9시경에 카페에 사적 모임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 ▶카페에 머문 시간이 17분으로 매우 짧은 시간이라 7명이라는 다수가 모인 사적 모임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라는 점 등이다.

야당에서 특히 문제로 삼고 있는 건 카페에 들어간 시간과 머문 시간으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대목이다. 오전에 카페에 가거나 다수가 짧은 시간 모이는 건 공적 모임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야당에서는 TBS 측이 “제작진 및 출연진 25~26명이 이미 출연자 대기실을 이용하는 등 혼잡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출연자 대기실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방송국 건물에 7명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로 없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은 “마포구의 법률 자문 내용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오전에 카페에 가면 공적 모임이고, 오후에 가면 사적 모임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마포구는 당장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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