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건물 매입한 용산구청장…권익위 "행동강령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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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이 지난 9일 용산구 효창동 연세세림내과의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이 지난 9일 용산구 효창동 연세세림내과의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할 재개발구역 내 건물을 사들인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전날 오후 전원회의를 열어 성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 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성 구청장은 2015년 1월 한남뉴타운 4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을 인가한 뒤 같은 해 7월 이 구역 내 다가구주택 건물을 약 20억 원을 들여 자신과 두 아들 명의로 매입했다. 현재 이 건물의 시세는 3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이같은 사실을 신고 받고 직무관련성과 사적 이해관계를 조사한 끝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란 판단을 내렸다. 2018년 6월 개정된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성 구청장은 양식을 갖춰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 회피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 구청장이 건물을 매입할 당시엔 해당조항이 없었다. 그러나 권익위는 조항이 신설된 이후에도 성 구청장이 여전히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고 구청장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신고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날 감독기관인 서울시에 이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는 "권익위에서 행동강령 위반으로 통보서가 온 것은 맞다"면서도 "내용은 비공개 문서라 확인불가"라고 밝혔다.

용산구 관계자는 "성 구청장이 2015년에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것은 맞다"면서도 "권익위에서 어떤 점을 들어 구체적으로 행동강령위반이라고 판단했는지 소관부서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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