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재개발구역 내 건물을 사들인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전날 오후 전원회의를 열어 성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 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성 구청장은 2015년 1월 한남뉴타운 4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을 인가한 뒤 같은 해 7월 이 구역 내 다가구주택 건물을 약 20억 원을 들여 자신과 두 아들 명의로 매입했다. 현재 이 건물의 시세는 3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이같은 사실을 신고 받고 직무관련성과 사적 이해관계를 조사한 끝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란 판단을 내렸다. 2018년 6월 개정된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성 구청장은 양식을 갖춰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 회피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 구청장이 건물을 매입할 당시엔 해당조항이 없었다. 그러나 권익위는 조항이 신설된 이후에도 성 구청장이 여전히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고 구청장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신고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날 감독기관인 서울시에 이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는 "권익위에서 행동강령 위반으로 통보서가 온 것은 맞다"면서도 "내용은 비공개 문서라 확인불가"라고 밝혔다.
용산구 관계자는 "성 구청장이 2015년에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것은 맞다"면서도 "권익위에서 어떤 점을 들어 구체적으로 행동강령위반이라고 판단했는지 소관부서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